신청자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가능한 상속인]
사망자의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순서가 달라집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
그다음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가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 그다음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같은 순위 또는 선순위자가 없거나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 사실 확인서류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 사실 확인서류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일자가 포함된 기본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이 작성한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과 일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상속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친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예시>
친권자의 신분증
사망 사실 확인서류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미성년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친권관계 확인서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이 신청할 때에는 보험가입조회 또는 금융거래조회에 관한 대리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예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신분증
법원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종선고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시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준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 여권정보증명서 추가로 필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 필요 가능성
방문 전 협회에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